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교회 시무목사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조직교회 부목사는 04월 05일(금)까지“시무목사 계속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다음회기에 처리됩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과거에는 공동의회를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공동의회 없이 본인이 청원하여 시찰경유만 하여 간단히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편목(정치제15장제13조)에 해당되는 목사는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밟아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서 양식은 노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아 래 =
총회 공문 본부제101-620호 / 2017.2.21자
시무기간(최고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매 3년마다 노회의 승낙을 받지 않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이 가부권 결의권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대는 무효이다.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흥노회
노회장 이 택 규 목사
서 기 최 규 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