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교회 시무목사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조직교회 부목사는 3월 31(금)까지
“시무목사 계속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다음회기에 처리됩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과거에는 공동의회를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공동의회 없이 본인이 청원하여 시찰경유만 하
여 간단히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편목(정치제15장제13조)에 해당되는 목사는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밟아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
랍니다. (※ 청원서 양식은 노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문을 참조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흥노회
노회장 이택규 목사
서 기 최규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