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교회 시무목사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조직교회 부목사는
9월 25일(금)까지 “시무목사 계속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일까지 사무실에 도착해야 하며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다음회기에 처리됩니다.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과거에는 공동의회를 거쳐야 했지만,
현재는 공동의회 없이 본인이 청원하여 시찰경유만 하여 간단히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편목(정치 제15장 제13조)에 해당되는 목사는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밟아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양식은 노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해 주세요.
혹 발송된 서류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노회 서기(010-7599-06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