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교회 시무목사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조직교회 부목사는
3월 26일(금)까지 “시무목사 계속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하기 바라며,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다음회기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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